조계종이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스님 27명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5월 31일 오후 3시 합천 해인사에서 봉행한다.
이같은 대규모 품서식은 조계종 사상 유례가 드문 일로, 2001년 9월 이전 전계대화상이나 원로의원을 지낸 스님들과 현직 원로의원 스님들이 함께 품서식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번 품서식에는 2002년 2월 원로의원에 추대된 지혜ㆍ초우ㆍ진제ㆍ혜정 스님과 2002년 3월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대된 고산ㆍ밀운 스님 등 대종사 법계 품서 예정인 스님 6명, 관련 법령에 의거 이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한 법전 종정 스님 및 전임 전계대화상 석주ㆍ범룡 스님, 전ㆍ현직 원로의원 스님 21명 등이 포함된다.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헌 제26조 ①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64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로 구성 한다’와 지난 2001년 9월 10일 개정된 법계법 부칙 제2조 (이 법 적용의 예외) ‘이 법 시행 이전에 품서된 법계와 이 법 시행이전 및 시행당시 종법의 의하여 법계가 요건으로 규정된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 법계를 품서한 것으로 한다’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실시된다.
조계종의 법계는 비구법계와 비구니법계로 구분되며 비구법계는 견덕(승랍 10년 미만,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중덕(승랍 10년 이상, 견덕법계 수지 및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대덕(승랍 20년 이상, 중덕법계 수지 및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덕(승랍 25년 이상, 대덕법계 수지 및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자), 종사(승랍 30년 이상, 종덕법계 수지자), 대종사(승랍 40년 이상, 종사법계 수지자)로 구분된다.
대종사 법계 전형은 특별전형으로 하며, 특별전형은 종앙종회의 동의와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계 품서는 법계위원회의 결의로 종정 스님이 행하게 돼 있다.
총무부장 성관 스님은 “이번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종단에서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하던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종사 법계는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으로, 대종사 법계를 품서함으로써 종단의 지도력을 확립하고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종단적 의지가 내재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