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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법부, 미등록 사설사암 조사 나서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종열)가 중앙종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미등록 사설사암 조사를 전면 재추진하기로 했다.

호법부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구본사 호법국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호법 사무와 관련한 종법(징계법, 사면법) 재정비를 추진하고, 중앙감찰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 호법부와 교구 호법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을 재고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5-11 오후 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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