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종열)가 중앙종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미등록 사설사암 조사를 전면 재추진하기로 했다.
호법부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구본사 호법국장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호법 사무와 관련한 종법(징계법, 사면법) 재정비를 추진하고, 중앙감찰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총무원 호법부와 교구 호법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능을 재고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