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국 사찰이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로부터 종교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법적 권한 확보를 의미하는 ‘종교 허가’를 받았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 위치한 ‘환희정사’는 최근 와이타케어시(waitakere city) 의회로부터 모든 종교활동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았다.
뉴질랜드 내 불교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모든 종교단체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종교 허가’를 받은 것은 환희정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환희정사는 법적 권한 취득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5월 23일 오전 11시 봉축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봉축대법회에는 뉴질랜드 수석 장관인 경제부장관과 와아타케어시장, 국회의원 등 현지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뉴질랜드는 영국국교회, 장로교,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 현재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스리랑카, 티베트, 태국, 캄보디아 불교가 진출해 있으며, 중국과 일본불교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한국 사찰은 오클랜드에 2곳, 남섬에 1곳 등 모두 3곳에 불과하다.
뉴질랜드에서는 외국 종교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으나 ‘종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활동에 필요한 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근 주민이 법회 등 종교 집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그 즉시 집회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교회를 벗어나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2000년 8월에 개원한 환희정사도 인근 개신교인 주민들의 법회 방해와 각종 민원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환희정사는 앞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환희정사가 소유하고 있는 1만6천여 평의 대지가 ‘종교 지구’로 설정됨에 따라 사실상 ‘불교 지구’가 조성됐다. 게다가 공식적인 옥외 포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또한 현지인의 출생신고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장례식도 치를 수 있어 현지인 포교에도 큰 이점을 갖게 됐다.
뉴질랜드 정부 및 시와 맞서 법적지위 확보에 매달려왔던 환희정사 회주 무허 스님은 “이제 모든 법적 권한을 취득한 만큼 현지인 포교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