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3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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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ㆍ정야 스님 제적 판결
부산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홍선ㆍ정야 스님에 대해 제적 판결이 났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40차 초심호계원을 열고, 이 스님들이 주지선거 자격 문제와 관련해 종단 내 종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위 두 스님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광탄ㆍ원타 스님에 대해서는 판단자료가 부족하다며 서류 보완명령을 내렸다.

홍선 스님은 범어사 주지 후보자 선출과 관련 ‘범어사 주지 임명절차이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범어사 주지후보자확인 및 임명 절차 이행’ 등을 사회법에 제소했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5-07 오후 9:05:00
 
한마디
일체 모든것은 질서가 있고 그안에 법이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오고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할겁니다.
(2004-05-09 오전 1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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