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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지 유물 소유권 회암사로
양주시, 봉선사에 공문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의 소유권을 회암사(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 말사)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4월 24일 봉선사에 보내왔다.

이는 봉선사가 회암사지 토지수용과 유물 소유권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양주시에 전달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양주시는 회암사 소유 토지 3천 8백여평이 포함된 회암사지 1만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암사 주지 직인이 아닌 개인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매입하면서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동의와 종단대표자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전통사찰보존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선사 측은 “양주시가 회암사지 당간지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나, 공문 상에서도 예전의 입장을 번복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회암사지 맷돌과 석조 2점 등 회암사 소유 땅에 위치한 문화재와 회암사지 부도탑에 대한 소유권 환원을 양주시에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암사지 부도탑 소유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상에는 회암사 소유로 기재돼 있으나 경기도가 1970년 발간한 <지정문화재대감>에는 소유주를 밝혀놓지 않아, 문화재청과 양주시 사이에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5-03 오후 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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