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 종합 > 종단
군승특별교구법 제정 위한 공청회
4월 29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개최
조계종은 4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군승특별교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발제와 군특별교구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군승특별교구법 초안에 대한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 종회사무처장 상운 스님, 기획실장 여연 스님, 김말환 국방부 군종실장, 이종인 계룡대 법사의 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군승특별교구법 초안에는 입법근거와 목적, 명칭, 관할범위, 조직, 재정, 교구본사 주지, 상임위원회, 군승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군승은 현행 신분을 유지하되 승려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승가고시 응시, 수계, 법계품수 등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교구본사 주지와 동일한 지위의 군승특별교구 주지와 20인 내외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두어 인사 및 선발, 교육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부장, 포교부장, 부주지,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감실 선임 군승 4명, 군승회의 5명,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스님 5명 등으로 구성된다.

군불교위원회 부위원장 계성 스님은 “공청회는 제162회 임시중앙종회에서 특별교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함에 따라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4-21 오전 9:48: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