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범어사ㆍ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향적)가 부산 범어사 전 주지 성오 스님에 대해 징계를 결의했다.
범어사ㆍ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성오 스님에 대해 중앙종회법 85조에 의거 징계를 결의했다.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 부산 선암사 주지 혜민 스님에 대해서는 종회에 주장 근거를 제출토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종단 내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촉구를 결의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에 혜림 스님이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