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관통도로 같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ㆍ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참여토록 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해 평가서 작성 이전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란 사업시행 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오일영 사무관은 “올해 내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