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 종합 > 종단
국책사업 조사단계부터 사전환경검토
북한산관통도로 같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 제기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8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적 환경평가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현행 ‘계획승인시’에서 ‘계획입안시’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ㆍ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참여토록 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해 평가서 작성 이전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획정제도란 사업시행 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환경영향평가 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오일영 사무관은 “올해 내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4-19 오후 3:51: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