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 방문 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게 약속한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법제화가 시급하다.
조계종이 최근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마친 이 안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도입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통사찰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며, ‘전통사찰’과 ‘경내지’ 개념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종단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자에게 전통사찰 역사 문화적 가치 및 수행환경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 주변 환경 침해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시ㆍ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위원회에서 해당 사찰과 사찰 또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 지역 유지 등의 전통사찰 보존 조사ㆍ심의 활동을 근거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전통사찰 보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불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서 허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해, 본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비한 심의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변경해 이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 주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전통사찰의 존엄과 주변의 풍치에 대한 보존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역사문화보존구역이란 전통사찰 경내지 외 지역으로 전통사찰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문화관광부장관의 동의 없이 전통사찰의 건조물과 경내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내지 주변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해 공용수용ㆍ사용 제한처분 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고, 전통사찰 경내지를 전통사찰 ‘소유지’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 받은 토지도 명시해 전통사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 모두 경내지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전통사찰 주지가 전통사찰보존법을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사찰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에게 요청하도록 개정했다.
이 안은 법제처의 심의와 국회 상정 및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조계종은 전사법 개정과 병행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등 자연환경 보존과 사찰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개정해야 할 여러 법에 대해 역사문화보존구역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