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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상대 소송제기자 발 못 붙이게 할 것”
조계종, 범어사 주지 관련 담화문 발표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이 범어사 주지 임명과 관련한 담화문을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기획실장 여연 스님이 대독한 담화문에서 “범어사 문중 내 극히 소수의 해종행위자들이 종단의 권위와 안정을 해치는 소송을 제기해 종단 내 종헌질서에 이해가 부족한 법원의 눈과 귀를 막고 종단의 자율적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단의 결정을 받아 종단을 훼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며 “해종행위자들이 더 이상 종단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4월 12일 종단에 송달된 법원의 범어사 주지 임명절차 이행 중지 가처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지난 4월 8일 부로 범어사 주지임명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의전적 차원에서 4월 13일 행하려 했던 신임주지의 임명장 전달을 법원의 결정이 여법하게 내려질 때까지 잠정 보류하기로 하고, 즉시 이의절차를 밟아 위 결정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결정과 관련 재판부에 대해서도 “해종행위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종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4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홍선 스님이 요청한 범어사 주지임명절차이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서류를 접수했다.

서류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24부(재판장 김홍우)는 “피신청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대성 스님 임명 절차를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4-14 오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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