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4월 9일 울산지방법원 제10 민사부(부장판사 김동옥)는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낸 '도롱뇽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11월 28일 한국고속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은 5개월만에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를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또한 재판부는 내원사와 미타암 주지 스님 명의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에서 "민사상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자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들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 판결문에 의해 역사상 최초로 도롱뇽을 인간법정에 세움으로서 환경과 생명 문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했던 지율 스님의 바람은 무너졌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대로 비록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존재의 기반이고 인간의 편의에 봉사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소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자연의 파괴라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연방위권으로부터 직접 신청인 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 신청인의 주장처럼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우리나라 최고, 최다 중고층 습원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미타암과 내원사가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 진행경과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에 대한 협의 절차, 기타 관계법규들이 미비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는 한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신청인들에게 민사상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문에 대해 지율 스님과 경부고속철천성산비대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토요일(10일) 비상대책회의를 결과를 토대로 월요일(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