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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세 번째 부결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이 세 번째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3회 임시종회를 열고, 무기명비밀투표 결과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50, 반대 28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투표 직전 원행 스님이 의원직 사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으로 통광ㆍ수경ㆍ정념ㆍ종상ㆍ명철ㆍ지선 스님이 선출됐다.

한편 방장은 15안거에서 20안거 이상 성만하는 것으로, ‘총림의 여법한 운영을 위하여 21인 내지 3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임회를 둔다’는 조항에서 21인을 25인으로, ‘임회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선원장, 율주, 강주(율원장), 강주(학장), 당주(염불원장), 당해 교구의 재적승인 중앙종회의원, 주지가 추천한 종무원법상의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3인, 교구종회에서 추천한 승납 25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로 등으로 수정하고, ‘선원장은 방장이 위촉하며 선원 대중의 화합과 질서를 위한 청규를 관장한다’는 조항을 첨가한 총림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또 ‘다만 관리위원회가 이사와 감사 등 임원 후보를 선정할 때는 당해 교육기관의 법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7조 4항을 삭제하고, 10조 ‘관리위원회는 10월중에 정기회를 한다’는 종립학교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제163회 임시종회는 4월 2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4-01 오후 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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