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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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사 홍선 스님 주지 후보자 선출 ‘무효’
홍선 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한 산중총회에 결과에 대해 무효 결정이 났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지휘감독권이 있고, 후보자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홍선 스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총무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범어사 산중총회(주지 후보자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권 없음 확인 및 주지 후보자 선출 확인 심판청구에 관한 건’에 대해 법규위원 6명의 찬성으로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규위는 심판결정문에서 “산중총회의 소집권을 갖는 제14교구 범어사 선거관리위원회가 2003년 11월 3일자 예정된 산중총회를 같은 해 11월 1일 취소하고 다시 재소집하기로 결의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산중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제14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없이 위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홍선 스님을 주지후보자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법규위원회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은 후보자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고 있고,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것이 보편적 현실”이라며 “2003년 10월 30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은 종법에 정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지휘감독권이 있고, 후보자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법규위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교구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산중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한 이상 11월 3일자 산중총회는 위법무효이고, 2004년 4월 2일자로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중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기로 하였으며, 국적을 회복한 청구인이 위 산중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의 위법을 판단할 심판의 이익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이 청구한 광탄ㆍ원타ㆍ광진 스님에 대해서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총무원장의 주지임명절차 불이행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어 부적합한 청구”라며 ‘각하’시켰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3-29 오후 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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