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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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특별교구 신설로 ‘군 포교 활성화’
조계종 종회, 군승특별교구 신설 위한 종헌개정
군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가 지난 3월 18일 특별교구 설치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군승특별교구 설립’에 물꼬를 텄다.

이번 종헌개정안 통과는 기존 포교원 산하의 군불교위원회를 종단 공식 기구인 ‘교구본사’로 격상시킴으로써 군 포교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이는 종단이 전체 규모가 대형화된 군불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조성한 것으로, 현재 군불교 규모는 군법사 134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 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설치는 제정 빈약 등의 고질적인 군 포교 예산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교구 내 자체 예산 집행이외, 종단의 집중적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배도 가능해져, 군불교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포교 종책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당 운영 시스템 확립, 군신도의 신행체계ㆍ법회의식 통일 등 장기적 군 포교 비전을 입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군승특별교구의 세부 밑그림이 속속 그려지고 있다. 종법초안을 입안 중인 군승특별교구추진위원회(위원장 성광ㆍ군불교위원장)는 추진 일정 조율을 위해 3월 25일 포교원에서 회의를 열고 ‘(가칭)군 교구법안’을 마련, 오는 6월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를 위한 공청회도 4월 중에 개최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승특별교구 설치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불교위원회, 군승회의 등도 ‘특별교구 주지의 임명ㆍ선출 및 자격 조건’을 ‘先특별교구 추천, 後총무원장 임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격도 예비역 군법사를 포함한 군 포교 경험이 있는 중진급 비구로 했다.

또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이행 범위 등은 사안에 따라 적용키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선거권, 종회참정권 등의 권리행사는 ‘제한’쪽에 무게를 두는 한편, 중앙교구분담금 등의 교구로서의 의무 이행은 ‘면제’ 방향으로 잡았다.

종법초안 실무자인 포교원 박용규 포교과장은 “현재 군법사들은 권리행사 부분에 있어 부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군승특별교구가 설치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권 등 군법사들의 권한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지현 스님도 “군승특별교구추진위가 입안한 종법초안을 검토해보고 언급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일반교구의 권한과 의무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군승특별교구 권한의 ‘제한’과 ‘허용’, 의무의 ‘면제’와 ‘유예’ 등은 이해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종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기자 | ingan@buddhapia.com |
2004-03-26 오전 10:13:00
 
한마디
2. 일선 포교 책임자의 "자격도 예비역 군법사 외 군포교 경험이 있는 비구" 로 한정 짓지 말고, 군포교에 10년이상 군포교 일선에서 지금도 법회 집전 등으로 어렵게도 이끌어 나오고 있는 출,재가 법사들도 자격 기준에 따라 군법당을 책임 질 수 있게하는 규정을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국방부 군법당운영청규 제3장 제6조(법사)에 의하여, 종헌 제3장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결혼의 자유가 허용된 교화승(敎化僧)이요, 대승불교의 근본정법을 구현하는 보살승(菩薩僧)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군법당의 책임자(주지 등)의 자격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승적이 있으며, 군포교 경력이 있는 분들을 영입하여 임명하는 案이 포함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군포교를 하고저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감안 하셔야 겠습니다. 진정 나의 주머니라도 털어서 군법당과 군불자를 이끌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스님, 법사님들은 공연히 관심 있는척 하시지 마십시요. 군포교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다 한번 뜨내기 처럼 한번 가보는 군법당 위문(?)은 정말 필요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맡아있는 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본인도 승적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군포교를 위해 한번도 일요법회, 간헐적으로 수요법회를 잊지않고, 이제 거쳐나간 그리고 사회에 복귀한 옛날 군불자들을 2,000여명이나 넘게 연락하면서 불교를 또 부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4-06-23 오후 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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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승교구 설치를 환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올립니다. 군 포교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십년 전이나 몇년 전이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또 관심을 돌리시는지는 모르나, 한번 다시 관심을 보이시며는 꼭 무엇인가 결론이 나게 만드십시요. 보시, 불전 한푼 들어오지 않아서 법당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따를 수 없으니, 어느 스님, 법사 그리고 포교관심자들이 지속해서(일요일마다 내내 한번도 걸러지 않고 법회를 집전해 줄) 군법당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 법사님들도 한 두번 왔다가는 슬그머니 연락도 않고 오지 않고 하여 그냥 끊기는 것이 태반 입니다. 이번에는 칼을 뽑았으면 정말 관심을 좀 주십시요. 국방부와 종헌상 군법당 책임자에 대해 제한과 규제가 있더라도 꼭해야하는 일 입니다. 불교에 남달리 관심있는 많은 청년불자를 안타까울때가 많아서 올리는 글입니다. 군포교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 입니다.
(2004-06-23 오후 3:27:02)
15
환영합니다.
(2004-06-23 오후 3:24:38)
14
활짝 웃는 꽃들의 웃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하 방 법륭스님 ! 불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시는 큰 스님 되십시요.
(2004-06-14 오전 12:02:48)
13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군승 특별교구의 설치를 크게 환영하며 경하하는 바입니다.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하면서도 미적지근하게 대처 해와서 타 종교에 비하여 현격하게 열세인 점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체제정비 및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중 군승교구의 권한을 일반교구와 비교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뜻 은 포교이상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 해 볼때 전폭적인 지원이외에 무슨 제한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04-03-26 오전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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