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주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성직, 용주사 재무국장)는 3월 22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3지구 택지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용주사 환경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199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적 제206호인 융건릉과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한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를 상당수 소장하고 있는 용주사 사이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 개설과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효 문화의 전통과 역사를 단절시키겠다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환경위원회는 또 “총 개발면적 1백만1십2만2천8백여평 중 3분의 2가 문화재 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굴조사결과 백제시대 이후 유물과 유적이 전 지역에서 다량 출토돼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택지개발 사업 즉각 철회와 전통문화 보존 방안 모색을 주장했다.
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경기도청에 전달했다.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무 스님(용주사 교무국장)은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참회 촉구를 위한 법회를 3월 3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봉행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