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조계종 제162회 임시종회가 속개되자 현응 스님이 “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장단과 중진 스님들이 모여 13일 간담회에서 합의한 부분과 사면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해 10분 정도 휴회할 것”을 제안했다. 영배 스님도 “초 재선 의원들도 그 간의 과정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 임시 휴회됐다.
3시 20분 경 종회가 속개돼 ‘종헌 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면ㆍ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수정한 뒤 향적 스님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했다. 그러나 일화 스님이 “종헌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 종회가 다시 휴회됐다.
6시 15분 경 종헌 개정 인준을 위해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이 1층 종회장에 내려왔다. 도원 스님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정 스님의 교시도 있었고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특히 종정 스님이 전화를 해 개정안 통과를 부탁했다. 다함께 종단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종산 스님도 “어느 단체든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며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원로회의 의장단이 종회장에서 나가자 중원 스님은 “종회의원은 종헌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했다. 일화 스님 또한 “표결처리 해서 부결될 것 같으니 만장일치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 끝에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도 “종단 의결기구 수장으로 부탁한다”며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가 시작됐다.
결과는 찬성 53명, 반대 21명으로 부결. 개정안 통과에 필요한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다음은 조계종 제162회 임시종회 발언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현응 스님-안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10분 정도 의장단과 중진 스님들 모여 점검하고, 13일 간담회에서 합의한 부분과 사면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해 휴회해 합의하고 안건을 처리하자.
* 영배 스님-지난 두 번의 중진 스님 간담회에 참석한 스님 말고 다른 스님도 참석시켜 그 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설명하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 법등 스님-현응 스님과 영배 스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 시간을 갖는 것이 진행에 효율적이다.
* 지하 스님-토의에 들어가기 전 지난 번 두 차례 걸쳐 진행됐던 중진 스님 모임 뿐 아니라 초 재선 젊은 스님들을 포함해 소규모의 설명회를 한번 갖기 위해 20분 동안 휴회했으면 한다.
* 오후 2시 12분 휴회
* 3시 18분 속개
* 현응 스님-1독회. 개정안 취지와 개요 설명.
* 영담 스님-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빠졌다.
* 지하 스님-2독회 축조 심의
* 영담 스님-‘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에서 ‘최초로’를 삭제하고 ‘1년 이내에’로 변경하자.
* 정휴 스님-하위법인 사면법에서 사면신청과 기간이 있어야 한다.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타당하다.
* 영담 스님-‘1년 이내’로 하자.
* 현응 스님-‘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면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
* 지하 스님-이의 없습니까?
* 2조 2항, 3항, 4항 동의.
* 2독회.
* 3독회.
* 향적 스님-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 결의할 것을 동의한다. 원로 스님 예우 차원이나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다면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본다.
* 일화 스님-종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 지하 스님-사항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만장일치로 하자는 의견 있었으나 이의 있어서 10분 동안 휴회했으면 한다.
* 원행 스님-이의의 안건채택 여부 물어야 한다.
* 영담 스님-10분간 휴회하자.
* 오후 6시 15분
* 도원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원로회의 부의장) 중앙종회에 참석.
* 도원 스님-장시간 조계사에서 종헌 개정 처리를 위해 고생해 감사하다. 그 동안 불행에 빠진 스님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종정 스님의 교시도 있었고 원로회의 유시도 있었다. 이번 회기 내에 다함께 종단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히 부탁드린다.
* 종산 스님-어느 단체든 위계질서가 중요하다. 종정 스님의 교시가 내려졌고 원로스님들 동의해 유시를 내렸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이 점을 충분히 마음에 간직해 우리 종단에 위계질서 지키는 뜻에서 잘 동의해 주길 바란다.
* 도원 스님-종정 스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당부하셨다.
* 6시 24분 속개
* 중원 스님-종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종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해져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만장일치로 하면 종헌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종헌 위배했으니 의원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 종회의원은 종헌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 영배 스님- 중원 스님 말처럼 종헌상으로는 맞다. 다만 이번 멸빈자 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것은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원로의장단도 간곡하게 부탁했듯 이제는 개정을 통해 함께 종단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10년 동안 공권을 정지시켰다.
멸빈 문제는 ‘13대 종회의원들의 만장일치’라는 대외적 상징성도 있다. 원융화합도 필요하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본 취지를 숙지해 큰 마음을 열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 일화 스님-표결처리하자고 주장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 표결처리 하자는 것이 원로의원 스님들의 뜻에 반하는 것 같다. 표결은 당연한 것인데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종단은 법에 의해 유지된다. 그리고 표결처리 해서는 부결될 것 같으니 만장일치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절차가 중요한 것이, 99년에도 총무원장 선거를 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법에 소송해 결국 졌다. 그래서 난데없이 1년 후 다시 총무원장 선거를 했다. 종회는 종회의원 81명만의 종회가 아니다. 이천만 불자가 있다. 그 당시 종단 사태를 봤던 모든 국민들이 있다. 따라서 표결로 해야 한다. 부결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다. 멸빈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 그 사람들과 아무런 원한도 없다. 그래서 거듭 제안하지만 표결로 처리해 달라.
* 원행 스님-표결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
* 지하 스님-사안이 중대하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다.
* 종광 스님-시간이 필요하다. 투표시간을 정해 달라.
* 영담 스님-절차가 중요하다.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지만 다음 회기로 넘기자. 부결되면 체면도 안선다. 총무원장 제안 종헌개정안도 있고, 원로스님들도 기다리고 있다.
* 지하 스님-원로회의 의장 스님에 이어서 종단 의결기구 수장으로서 부탁드린다. 탄핵을 각오하고 드리는 말이다. 4십년 동안 종단 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13대 종회에서 이 매듭을 꼭 풀었으면 한다. 화합 차원으로 이 시점에서 물꼬를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많다. 존경하는 종회의원 스님들께서는 이를 수용해 넓은 아량으로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찬성 쪽으로 마음을 써 달라. 바로 비밀투표에 들어가겠다.
* 6시 40분 투표 시작.
* 6시 52분 개표 시작. 74명 투표.
* 결과- 찬성 53명, 반대 21명,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