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62회 임시종회가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건과 기초선원 및 재단법인 중앙교원 명칭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만을 처리한 채 3월 18일 저녁 폐회됐다.
그러나 중앙종회는 의원 58명 발의로 이달 29일 다시 임시종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 때 멸빈자 사면 문제와 이번 임시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을 부결시킨 종회는 이어 종헌 제45조와 52조에 명시돼 있는 재단법인 ‘중앙교원’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으로, 종헌 제107조, 108조, 109조의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변경하는 종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종명과 같은 재단법인 명칭을 사용하게 됐으며, 법이 정한 보호범위 내에서 종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초선원을 기본교육기관으로 바꿈에 따라 기초선원이 기본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기관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