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징계자 사면이 또다시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 오후 6시45분 멸빈 징계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찬성 53, 반대 21로 부결됐다.
종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인원(81명)의 3분의2(54명)가 찬성해야 하나 1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종회의원은 74명이다.
지난해 초 열린 임시중앙종회에서 표결결과 부결됐던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은 이날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 스님 등 원로의원 스님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