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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원로회의 의장 도원 스님과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은 종헌 개정안의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도원 스님은 “(법전) 종정 스님께서 특별히 전화를 주셨다. 사면 종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종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상정된 종헌개정을 놓고 종회지도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만장일치 처리를 제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종헌 규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자고 맞서다가 투표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은 지난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각종 종단사태 등으로 승적을 영구박탈당한 이른바 멸빈징계자에 대해 종헌개정이후 1년이내에 사면.경감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