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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2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멸빈자 사면 종헌종법개정,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교육원장ㆍ초심호계위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동국학원 이사후보 동의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불기 2506(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면ㆍ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1항에 의해 사면ㆍ경감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ㆍ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ㆍ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을 금지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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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안건.
〈상정안건〉
1..불기2547(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2.종헌개정의 건
가)종헌개정(의원발의)의 건
나)종헌개정(총무원장 제출)의 건
3.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월주 스님, 정무 스님, 월운 스님, 정관 스님
4.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5.교육원장 선출의 건
6.초심호계위원(도견 스님:2004. 3. 13 임기만료) 선출의 건
7.중앙선거관리위원(진기 스님:2004.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8.종헌ㆍ종법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정념 스님 후임)의 건
9.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
이사(현) 이사 후보
정대 스님-입적 일면, 혜림
서돈각-임기만료 이재창, 원용선
10.종법 제ㆍ개정의 건
가)총림법제정(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나)종립학교관리법개정(의원발의)의 건
다)종립학교관리법개정(의원발의)의 건
라)특별사면등에관한법제정(의원발의)의 건
11.종무보고((제161회 정기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12.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13.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가) 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나) 범어사ㆍ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4.종립학교관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5.종책질의의 건
16.직능대표 선출의 건
17.불기2547(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8.기타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