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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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종법개정안 상정
조계종 제162회 임시중앙종회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62회 임시중앙종회에 멸빈자 사면 종헌종법개정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2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고, 멸빈자 사면 종헌종법개정,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교육원장ㆍ초심호계위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동국학원 이사후보 동의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불기 2506(19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중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면ㆍ경감 조치에 한해 사면ㆍ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제1항에 의해 사면ㆍ경감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ㆍ경감일로부터 10년간 종헌ㆍ종법상의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 취임을 금지하고,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편 회의는 중앙종무기관 결산감사 진행으로 18일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상정안건.

〈상정안건〉

1..불기2547(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2.종헌개정의 건
가)종헌개정(의원발의)의 건
나)종헌개정(총무원장 제출)의 건

3.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월주 스님, 정무 스님, 월운 스님, 정관 스님

4.고불총림 방장 추대의 건

5.교육원장 선출의 건

6.초심호계위원(도견 스님:2004. 3. 13 임기만료) 선출의 건

7.중앙선거관리위원(진기 스님:2004. 3. 30 임기만료) 선출의 건

8.종헌ㆍ종법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정념 스님 후임)의 건

9.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
이사(현) 이사 후보
정대 스님-입적 일면, 혜림
서돈각-임기만료 이재창, 원용선

10.종법 제ㆍ개정의 건
가)총림법제정(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나)종립학교관리법개정(의원발의)의 건
다)종립학교관리법개정(의원발의)의 건
라)특별사면등에관한법제정(의원발의)의 건

11.종무보고((제161회 정기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12.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13.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가) 종헌ㆍ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나) 범어사ㆍ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다)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4.종립학교관리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15.종책질의의 건

16.직능대표 선출의 건

17.불기2547(200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8.기타안건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3-16 오후 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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