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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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구제 종헌종법개정안 중앙종회 상정
법제분과위에서, 종회의원 28명 발의로
멸빈자 구제를 위한 종헌종법개정안이 종회의원 28명 발의로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탄우)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안을 통과시켰다. 또 △종헌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총림법제정안(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발의) △종립학교관리법개정안(의원발의) 등의 자구ㆍ체계를 심사하고 이를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총림법(제정안) 중 제2장 지정 및 해제 3항 ‘중앙종회는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총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종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제3장 직제 제8조(주지) 1항 ‘주지는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상정했다.

한편 기관지운영에관한법제정안(의원발의)ㆍ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3-16 오전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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