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구제를 위한 종헌종법개정안이 종회의원 28명 발의로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위원장 탄우)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안을 통과시켰다. 또 △종헌개정안(총무원장 제출) △총림법제정안(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발의) △종립학교관리법개정안(의원발의) 등의 자구ㆍ체계를 심사하고 이를 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총림법(제정안) 중 제2장 지정 및 해제 3항 ‘중앙종회는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총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는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종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제3장 직제 제8조(주지) 1항 ‘주지는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상정했다.
한편 기관지운영에관한법제정안(의원발의)ㆍ중앙종회의원선거법개정안은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