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충청남도 등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요청
자장 율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천안 광덕사(전통사찰 제53호, 주지 원율) 인근에 전원주택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자연 및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2000년 이 모씨는 광덕사에서 1km 떨어진 지점 일대의 땅 6천 여 평을 사들였다. 2003년 10월부터 폐가를 헐고 새 집짓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 씨는 건물 입구에 전화번호까지 적힌 ‘00농장’ 간판을 내걸어 단순 주거용이 아니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광덕사 인근 안양암 측이 공사를 막기 위해 암자 땅에 개설된 등산로 50m를 막다 이 씨 측으로부터 공사방해 건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3월 4일자로 소는 취하된 상태.
이와 관련 ‘광덕산 훼손반대와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언석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는 3월 8일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광덕사가 위치한 광덕산은 특산식물만 39종으로 울릉도(32종), 소백산(31종) 보다 많으며, 외국 귀화식물도 12종뿐으로 전체 식물 종의 1.4%밖에 안돼 생태 건전성이 좋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도 3월 11일 충청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등에 광덕산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천안지역사암연합회에서도 천안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광덕사 주지 원율 스님은 “건물이 완공돼 음식점으로 전용되면 연쇄적으로 음식점 및 주택들이 들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현재 안양암 측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