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사장 법장)이 현 정관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인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유지재단은 3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부터 정부예산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주체는 재단법인이 하고 실사업 추진주체 및 운영자는 교구본사가 담당하지만 현 정관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분사무소(지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24개 교구본사를 지부로 등기하고, 사업 종류에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종류별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인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당연직으로 총무ㆍ재무ㆍ기획ㆍ사회ㆍ문화부장 스님과 선출직으로 도후ㆍ일면ㆍ영조ㆍ보선 스님, 당연직 감사로 호법부장 스님, 선출직 감사로 청우 스님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