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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자격 '승랍 40년', '15안거 이상 성만'
조계종 종헌ㆍ종법 개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1996년 종헌위배 판결을 받은 ‘총림설치법’을 대체할 ‘총림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종헌ㆍ종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림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15안거 이상 성만’한 본분종사”로 하는 등의 총림법 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종회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총림 주지는 방장이 임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임회의 기능을 강화해 “임회는 방장, 수좌, 주지, 유나, 율주, 학장, 당주, 당해 교구의 제적 중앙종회의원, 주지가 추천한 종무원법상의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 3인,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교구의 법계 종덕 이상의 승려 11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위원회는 또 ‘재단법인 중앙교원’을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기초선원’을 ‘기본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교구’ 설치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독신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처리해 현재 설치를 준비중인 군승교구를 비롯, 향후 선학원 교구, 해외교구 등 종단 내 25개 일반교구와 기능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교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총림설치법은 1996년 제8차 법규위원회에서 △방장 추대방식을 총림대중의 추천으로 규정해 산중총회를 추대방식으로 하는 상위규정(종헌)의 위임한계를 초과했으며 △94년 개혁회의의 종헌 개정으로 총림설치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됐고, 방장 추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으나 총림설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종헌위배 판결을 받았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3-11 오전 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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