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1급청에서 차관급청으로 승격됐다.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에 정무직 청장과 별정직 국가 공무원 차장 각 1인을 둔다’(제35조 4항)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재적인원 158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가 보다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은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원,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지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포함으로 이미 따 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위기를 겪으며 1년여 만에 승격이 결정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여론도 있었다.
또 2월 27일에는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조계종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처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