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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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조계종은 2월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금일(27일) 제245회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각종 민행현안문제의 처리는 외면한 채 17대 총선 지역구를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린 242석으로 최종 확정”했다며 “각종 민생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볼모삼아 당리당략에 의한 기득권 유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발표했다.

또 “3월 2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과 각종 민생현안 등을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폐기위기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의 논평

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주요한 법률안이다.

2. 금일(27일) 제245회 임시국회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각종 민행현안문제의 처리는 외면한 채 17대 총선 지역구를 현행 227석에서 15석 늘린 242석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3. 또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각종 민생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볼모삼아 당리당략에 의한 기득권 유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4.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3월 2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과 각종 민생현안 등을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

불기 2548(2004)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변인 여 연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2-28 오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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