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문제가 3월 2일 마지막 기로에 선다.
문화재청 승격문제를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7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이날 선거법 통과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가 산회돼 3월 2일로 상정이 연기됐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에 정무직 청장과 별정직 국가 공무원 차장 각 1인을 둔다’(제35조 4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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