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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마지막 심리, 법적 공방 일단락
“도롱뇽 소송은 결국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환경법 분야에서 새로운 법이론을 창조해간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소송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월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도롱뇽 소송’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원고측 이동준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도롱뇽 소송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날 도롱뇽 소송 마지막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경부고속철 관통 반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울산지법 민사 제10부(부장판사 김동옥) 1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는 한국고속철도공사측 이석모(부경대 생태학과 교수) 참고인의 진술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산지습지는 기저암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원효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은 산지습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심문에 나선 이동준 변호사는 “산지습지가 기저암 밑의 지하수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학설도 있다”고 반박하고 “천성산 구간에 대한 논쟁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민원 당사자와의 합의과정 흠결 등이 명백한 만큼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멈출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한 판결은 2-3주 후 서면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은 "도롱뇽의 원고 적격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항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심리가 진행됐던 이날 울산지법 법정에서 한가지 더 눈길을 끈 것은 초등학생 기자단의 취재열기. 초등학생들이 만드는 ‘여럿이 함께’ 신문 기자단은 일간지, 교계 신문 기자들의 취재 열기를 무색하게 할 만큼 꼼꼼한 취재로 관심을 모았다.

‘여럿이 함께’는 부산, 경남에서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기자단들이 만드는 신문으로 지율 스님의 단식을 취재한 것을 시작으로 도롱뇽 소송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중이다. 이날 취재에 참석한 김효정(부흥초등 5) 기자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롱뇽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4-02-27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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