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을 차관청으로 승격 문제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7일 이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3월 15일 고흥길(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돼 있던 소방방재청 청장 임용에 정무직과 소방직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결정하지 못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청장 임용 기준을 “정무직 또는 소방직”으로 절충해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