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3,005명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사)좋은벗들(대표 유수)이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에서 공개된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이 보고서는 1997년부터 축적된 ‘탈북난민 1,885명 면담조사결과 보고서’, ‘북한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서’,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서비교 조사보고서’, ‘북한주민의 북한사회ㆍ경제에 대한 인식조사 및 태도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좋은벗들은 보고서에서 “식량난으로 약 300만에 가까운 아사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의 제반구조가 와해됐고, 개인적으로는 생필품의 상시적인 부족과 각종 전염병 노출, 학교 결석과 직장 결근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동의 자유 제약은 정치권 자유권 제한의 의미보다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제약의 의미가 크다는 점 △국가가 허용하지 않아 온 개인의 경제활동이 촉발되면서 빚어진 갈등이 경제권의 침해로 나타난 점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및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는 경제적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식량난 속에서 생존에 가장 취약한 소수자 인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새롭게 나타나거나 더 열악해진 인권문제로 꼽았다.
식량난 속에서 경제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해 정치적 인권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며 △식량난 결과 주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함 △생존형 범죄와 정치적 범죄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구분에 따라 과도한 처벌이 횡행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수준도 더 낮아짐 등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었다.
좋은벗들은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이동권 보장ㆍ장마당 전면허용ㆍ개인영농 인정ㆍ연좌제 철폐)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향상(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완화ㆍ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ㆍ표현의 자유 보장)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권개선 등을 북한 당국에 제언했다.
또 한국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경협 확대 △남북 군비축소 회담 △대북 지원 및 북한인권 단체:정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등을, UN 및 국제사회에 △인권상황에 대한 차이 인정 △대량의 인도적 지원 병행 등을,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량의 인도적 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불가침 협정 후 북미수교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일본에 △납치자 송환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대북 경제제제 법안 철회 △북한 비방 및 조총련 탄압 중지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 등을, 중국에 △북한난민에 대한 수색, 연행, 강제송환 중지 △임시 거류증 부여 △어린이와 여성 인권 보호 △국제 결혼 인정 등을 촉구했다.
대표 유수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인권개선 사항으로 대량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ㆍ사회적 권리, 정치ㆍ시민적 권리의 진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북한에서 10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왔다고 소개하고 “북한 체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할 뿐”이라며 “김정일 정권을 변화시키려면 강력한 압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순수한 인권운동이든 어떠한 목적을 띤 인권운동이든 국민들 입장에서 하면 문제될게 없다. 북한 인권개선은 개혁 개방으로 가능하다. 협동농장체제에서 개인농장체제로 변화시키면 식량난이나 인권 문제 등은 점차적으로 해결된다”고 발표했다.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남쪽 인권 단체들의 회피, 반북 단체들의 악용, 북한 당국의 부인 등 이 세 가지가 북한 문제 공통의 왜곡과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시에 변화해야 함을 주문하고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를 주체로 끌어들이는 노력과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ㆍ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