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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도탑 정비한 스님 고발
"문화재법 위반" "당국 방치" 대립
사찰 경내에 흩어져 있던 조각난 부도 5~6점을 정비한 사찰에 대해 관할 시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순천시 정혜사(주지 종효)는 2002년 5월 명관 스님의 부도탑을 세운 이후 그해 10월 부도 조각 3점, 지난해 12월 나머지 부도를 옮겨 부도전을 조성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정혜사가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사리탑(부도)을 무단으로 채취해 문화재 보호법 제44조(발굴의 제한)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위반했다”며 굴삭기를 운전한 정혜사 신도 김상섭 씨를 1월 6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종효 스님은 “전 주지 스님들께서 이들 부도를 옮겨 줄 것을 여러 번 간청했지만,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미뤄왔다”며 “당국이 고발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라면 입간판이라도 세워 주의를 주거나 최소한 공문서 한 장이나 구두로라도 알려줬어야 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월 4일 현장조사한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계장은 “정혜사 측에서 옮긴 부도는 이미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로 볼 수 없다”며 “정혜사 측과 합의해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2-23 오전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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