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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불성 계발과 인권 확장을 위한 현대적 방안’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불성의 계발과 실현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대산업문명, 물질문명을 대체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문명[열반문명]이 제시돼야 할 때”라며 “들 뜬 사회를 진정시켜 줄 명상문화와 심성문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사회ㆍ국민생활체육을 보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불교사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끌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수행체계 확립 △개인적인 기복불교를 사회적인 참여불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행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 △국제적인 불교연대 조직 △일반 시민인권단체와 연대 △인권관련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는 “문제는 지혜가 자비와 함께 해야 하고, 상구보리가 하화중생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승보살정신이라고 외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라며 “그 장애를 치유하지 않는 한 불교 이론연구나 불교 실천방안의 모색 등이 모두 공염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론회는 김상득 교수(전북대 철학과)가 ‘생명윤리학 논의의 허와 실’을 주제로 이어갔다.
김 교수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실천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윤리학 논의가 공허해지고 있다”며 “윤리교육과 연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및 생명공학자에 대한 생명윤리 교육을 의무조항으로 만들고, 의사고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생명윤리 과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학 및 공학 전공자에게 생명윤리를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윤리문제연구소 신설도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중 가장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은 차차석 박사(철학)의 ‘사형제도에 대한 불교 교리적 접근’ 주제 발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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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명 그 자체는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도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그 근거로 “불교의 자비 사상이나 아힘사 정신은 모두 생명 그 자체가 그대로 목적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해 30년 동안 사형제 폐지 운동을 펼쳐온 이상혁 변호사는 “모든 생명체를 한데 묶어 생명의 말살인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사형제도 폐지론을 주문했다. 또 “사형제 폐지 운동은 홍보와 사회지도층 인사 설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본 최대의 불교종파인 오오다니파가 재작년 사형제 폐지 입장으로 돌아선 것에서 불교적 근거를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정기웅 교수(경찰대 법학과)도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생명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률적 모순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