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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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ㆍ원융 스님 재심 연기
보우당 불사와 관련해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을 냈던 간월암 원융 스님의 재심이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25차 재심호계원을 개정하고, 원혜ㆍ원융 스님 등이 제출한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호계원법 제34조 ‘변호하는 사람은 심리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위해 심리일이나 심판일의 1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원혜ㆍ원융 스님은 지난해 12월 6일에 열렸던 제38차 초심호계원에서 공권정지 3년과 멸빈의 징계를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활현ㆍ법광 스님은 제적 처리됐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2-17 오후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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