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신발을 제작하는 ‘화혜장(靴鞋匠)’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 황해봉(53·서울시 송파구) 씨를 보유자로 인정했다.
화혜장이란 화장(靴匠)과 혜장(鞋匠)으로 활동하던 장인을 통칭하는 말로, 전통신발은 신목이 없는 혜(鞋)와 신목이 길게 있는 화(靴)로 나뉜다. 조선시대에는 화와 혜를 만드는 장인이 따로 있을 만큼 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된 황해봉 씨는 1970년대 화장 기술의 맥을 이어오던 황화갑(1889~1982) 씨의 손자로 5대째 가업을 이어온 장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