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 종합 > 종단
“종단협 회원종단, 임업용 산지내 불사 가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은 별도로 종교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업용 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최근 종단협 회원 종단은 임업용 산지에서 종교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산지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종단협 소속 25개 종단을 인정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종단협 회원 종단의 경우 종교법인 자격이 없더라도 임업용 산지내에 불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임업용 산지 내 종교시설 건축행위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종교법인으로 허가받은 단체에 한해 가능했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지로,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4-02-13 오후 3:14: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