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효림)는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별위는 회의에서 재가자 창건주 사찰의 경우 창건주 권한을 당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보완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법인에 등록된 사찰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스님들의 사후 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법률자문과 타 종교사례를 검토해 해결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별위 위원장 효림 스님은 “현재 종단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사찰현황을 보면 사설사암의 숫자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설사암이 종단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설사암 종단관리시스템 점검과 대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특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차 회의는 2월 27일 오후 3시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