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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재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이 상충되는 문제도 주목해야할 문제다. 경주 등 고도로 지정된 네 곳의 유적지 대부분은 이미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법 상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때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특별법에서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점에 동일한 행위를 할 때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단, 시행령 제정 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에 위임할 경우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문제다. 권한이 위임되면 문화재청장이 두 번의 허가에 사인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사적과 윤순호 사무관은 “이번 특별법은 문화재 보존에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 한다”며 “그러나 특별법 통과로 경주 지역 주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2-12 오전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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