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끌어오던 ‘고도 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도보존법)이 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열린 제245회 임시국회 4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도보존법을 제적 182, 찬성 180, 반대 0, 기권 2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공주 등 유서 깊은 옛 도시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문화유산 보존ㆍ정비와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고도보존법 제정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부조차 통과하지 못해오다 지난해 12월 16일 문광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고도보존법은 고도 보존과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손실 보상과 문화재 발굴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일윤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적지나 문화재의 개별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과거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옛 고도들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 전승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문화유적의 보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