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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4차 심리 20일로 연기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2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번 연기는 그동안 '도롱뇽 소송' 담당 재판부였던 제10민사부 윤인태 부장판사가 부산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되는 인사 이동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도롱뇽 소송' 4차 심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새 재판부에 의해 속행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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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cheon@buddhapia.com |
2004-02-05 오후 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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