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은 보유자에 대한 활동평가가 필요(86.4%)하며, 평가주기는 2년(28.9%) 내지 3년(30.8%)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문화재(전문) 위원·관련 학자 등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모두 1,024명을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평가, 전승지원금, 전승활성화 종목 지정·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활동평가·사후관리 등 6개 분야 26개 문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9.2%)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현행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인정 후 활동평가가 필요하며, 활동 평가 주기는 3년(30.8%), 2년(28.9%)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활동평가 후 전승 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대해 보유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48.2%)는 의견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50.8%)는 의견이 비슷했다.
전승지원금 지원은 활성화 종목과 취약종목을 고려한 차등지원(51.6%)과 보유자 전수교육 지위에 따른 일률적 지원(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등지원은 관계전문가(77.4%)와 시민단체 회원(78.3%), 시·도 공무원(67.1%)에서 높게 답했고, 일률적 지원은 전승자(56.8%) 그룹에서 그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차를 보였다.
보유자의 적정인원에 대해 개인 종목은 종목별 1인(30.5%), 2인(23.3%), 무제한(29.2%)로, 단체 종목은 출연인원의 5% 이내(34.5%), 기량이 가장 뛰어난 대표자 1인(27.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 T/F 팀과 지난해 구성한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