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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30년 만에 개정
문화재 수리의 시공기준을 제시할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가 30년 만에 전면 개정돼 나왔다.

문화재청은 2001년에 수립한 문화재 수리 기준정비 계획의 첫 결과물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조사·연구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연구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는 종전 시방서 보다 3개 공종(공사의 내역을 구성하는 주요한 공사종목) 266개 항목이 늘어난 21개 공종 390개 항목으로 대폭 보완돼, 문화재 원형보존과 수리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방서에는 고증·해체·사전현장 조사의 의무와 수리 공사 도중 건조물을 파손·분실·변형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또 공사 품질과 원형보존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의무를 부여해 부실 수리를 예방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종전 시방서에는 빠져있던 그동안 발굴조사 된 전통기법과 유구정비, 온돌, 수장, 근대 건축물 공사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돼 문화재 공사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범, 방화, 재해예방, 안전시설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문화재 수리 현장의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

개정 시방서는 관계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2-03 오후 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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