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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돌려줘라”
진안 금당사 신도들 탑사 상대로 승소
진안 금당사(주지 성호) 신도들이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며 진안 탑사(주지 왕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월 29일 이모 씨 등 2명이 진안 탑사 측에서 징수한 관람료 600원이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00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찰의 문화재인 석탑을 관람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석탑의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서 관람료를 징수한 사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원고 이씨 등은 진안 금당사 신도들로 2001년 10월 14일 공원입장료(1인 800원)와 마이산 탑사 관람료(600원), 금당사문화재 관람료(600원) 등 통합징수료 2천원을 내고 입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당사만 들렀지 탑사측 소유의 석탑은 보지 않았다며 같은해 11월 소를 제기했다.

탑사 주지 왕선 스님은 “문화재관람료를 분리 징수해도 별 문제될 것 없다”며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1-30 오전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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