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가할 것을 1월 27일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불자 문모 씨(30)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전교도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기결수형자에 반해 미결수용자는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며 △행형법상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집회 참가를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 다수가 회동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공범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설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의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