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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나무는 '생명문화재'
사찰 등 사적과 함께 역사의 풍랑을 겪어온 문화재 주변 수목이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생명문화재’로 보존 관리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사적지 등 문화재 경관의 중요구성 요소인 수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월 26일 밝혔다.

토지나 임야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이나 중요민속자료 중 민속 마을·고택(古宅)과 시·도 기념물 지역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침은 △문화재 지역의 산림에 문화적 의미를 부여해 ‘문화재 경관림’으로 정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래수종·속성수종을 제거하거나 산불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존관리 방안 마련 △문화재 지역 내 수목이 단순한 조경수가 아닌 철학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생명문화재로 인식해 ‘역사경관 기념수’ ‘문화재 경관수’ 등으로 특별관리 △식생목록·식생분포도·수목배치도·수목대장 등을 비치해 보호관리내용을 기록하고 수목진단 조사표에 의한 나무의 건강한 정도를 매년 2회 점검 △국보·보물 등 건조물 문화재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재청 사적과 박용기 사무관은 “사찰을 비롯한 사적지의 수목은 천연기념물이 아닐 경우, 여러 유형문화재들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들 지역 수목 경관의 중요성과 역사적 보존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4-01-27 오전 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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