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당 불사가 뇌물수수로 둔갑해 고초를 겪고 있는 김태복 장군이 38년간의 군복무를 마감하고 1월 27일 오후 2시 30분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17사단에서 전역을 한다.
다음은 인터뷰 기사 전문.
“지난 해 불명예스럽게 전역할 뻔 했지만 정식으로 전역식을 하게 돼 군인으로서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2월 군검찰로부터 군법당 불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당한 뒤 계급과 직위마저 박탈당한 김태복 장군(60, 혜천).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부터 현행 군 인사법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받아낸 김 장군이, 1월 27일 2시 30분 마지막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인천 17사단 연병장에서 전역식을 한다.
김 장군은 헌재 결정 후 지난해 10월 27일자로 육군 현역 소장으로 복귀했다. 국방부에 6개월 연장 근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3개월 뒤인 27일 전역식을 하게 된 것이다. 1966년 육사 입교 후 만 38년의 군복무를 마치는 것.
“전역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는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명예회복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법당 불사가 뇌물수수로 확정된다면 이후 군 포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복명예회복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정산)는 지난해 위증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최모, 박모 소령을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
김 장군은 제9회 포교사 고시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김 장군은 “포교사로서 군 포교에 매진하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