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호법부가 검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무기명 진정이나 투서, 탄원 등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하겠다고 1월 17일 밝혔다.
호법부는 “최근 종단의 대내적인 문제 및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 사이의 문제를 익명의 진정과 인터넷을 이용해 무기명 게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단 안정 기조와 종풍 선양 및 종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정 내용이 6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