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전통 문화는 불교계 스스로가 발굴, 전승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전통 문화를 살리지 못해 불교계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꼴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교무형문화의 맥을 제대로 잇기 위해서는 인재발굴이 가장 급선무다. 판소리계의 ‘유태평양’과 같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종립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종립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종립학교에서 전통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불자 교사들이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늘이고, 전국의 교대와 사대 불교학생회를 육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제도적으로는 ‘성보보존법’을 한국 불교의 실정에 맞게 고쳐, 성보문화재의 개념 정립, 용어정리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현재 성보보존법은 국가 지정문화재 분류에 ‘성보’, ‘불교’만을 대입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성보보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국가 지정무형문화재의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단청장의 경우, 단청과 불화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하나의 문화재로 분류했다”며 분류의 세분화를 주장했다.
전통사찰 건물 하나를 지을 때에도 대목장, 소목장, 목공예장, 단청장, 석공, 와공 등 필요한 장인이 다양하다. 영산재는 범패·작법·도량장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범패도 바깥채비·안채비·화청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청도 사찰과 궁궐 단청이 달라 구분 가능하다.
지정문화재 외에 사찰 문화 속에서 가사장, 사찰 음식 전문가, 발원문이나 불교 음악의 노랫말을 쓸 수 있는 문학인도 발굴해야 한다.
이렇게 발굴된 무형문화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원형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불교역사·문화적 시각에서 사진, 녹화, 녹음 등의 원형 자료를 구축해야한다. 동시에 불교계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연구자 지원을 활성화해 이를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힘있는 불교문화행정을 펼칠 중앙 기구의 설치도 적극적인 대안의 하나다. 범 종단적으로 불교문화보존 기구를 만들어 전통문화 발굴, 성보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기구의 운영재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찰 관람료 일부를 ‘문화재보존기금’에 투자해, 재정이 확보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불교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각계에서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적과 대안을 충분히 수렴해, 최선의 '길'을 찾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역시 국가와 불교계가 함께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