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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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의제21’은 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책임
△‘불교환경의제21’이란?
‘의제’란 함께 토의할 과제, 함께 해야 할 일을 뜻한다. ‘의제21(agenda21)’이란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모든 인류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따라서 ‘불교환경의제21’이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종단, 사찰, 단체, 불자 등 불교계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지칭한다.

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을 위해 채택된 위한 행동강령이다. 모든 지구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환경의 파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실천계획을 강구했던 것이다. 불교환경의제21도 불교계가 21세기 환경보전을 위한 불교계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그에 관한 기본원칙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일 뿐 아니라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불교환경의제21 수립과 실천은 한국불교가 가치고 있는 정통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뿐 아니라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수승한 장점을 드러내고 살려가는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한다.

△눈에 띄는 분야별 의제
불교환경의제21은 크게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네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다.

친환경적 생활과 수행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산중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찰 주차장을 일주문 밖에 설치토록 하는 대기오염ㆍ소음 없는 친환경적 사찰 구현. 발우공양 정신을 전 국가적으로 홍보ㆍ실천하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생태사찰 만들기 분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에 ‘산감(山監)’ 소임을 되살려 환경담당 전문가로서 임부를 부여하고, 종단에 문화재 전문가와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사찰불사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수행환경 지키기 분야에서는 환경위원회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신도회의 사찰운영 참여, 환경단체 및 전문가 지원그룹 확보, 정부 개발정책 및 사업 분석과 모니터링 등이 제안됐다.

사찰과 지역공동체 분야에서는 부처님 전에 친환경 쌀로 공양미 올리기, 1개 도시사찰과 1개 농촌사찰 연대를 통한 재적사찰찾기 운동 전개 등이 주목된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에서는 불교계 내부의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환경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관련기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종단은 의제 수립의 실질적인 책임주체로서 장ㆍ단기 계획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및 제도 정비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지원 및 모범사찰ㆍ단체 포상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종단-사찰-단체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 강구,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사찰들은 의제 실천의 주요한 주체일 뿐 아니라 종단과 재가불자들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신도회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 등을 교육ㆍ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지역단체들과의 연대도 강구해야 한다. 여기에 불교 NGO 들은 의제 지원 및 점검에 도움을 줘야 하며 재가불자들도 의제가 정착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별도의 의제 추진위 사무국을 운영해 정책 개발 및 의제실천 지원 및 점검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종단과 NGO 연계, 전문가 집단 용역 등이 가능하기 위해선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과제와 전망
불교환경의제21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종단-사찰-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조건이다. 불교환경운동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불교계 내 관심 있는 소수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는 태생적 한계가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단 내 영향력 있는 사부대중의 자성어린 참회와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의제는 2월말쯤 초안이 확정된다. 확정된 초안은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종회 보고 및 결의문 채택 후 교구본사 주지회의 보고 및 결의를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유철주 간사는 “불교환경의제21 실천 점검 및 종단 환경 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거쳐 최종 정리한 뒤 올해 말 확정안 및 종단 5개년 환경 종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4-01-19 오전 8:31:00
 
한마디
새로운 것좀 하세요. 몇 년전것 그대로 하지말고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004-01-19 오전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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