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2월 6일 오후 2시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월 16일 울산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열린 3차 심리에서 “지질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측 참고인 1명씩을 참석시킨 뒤 2월 6일 오후 2시 본 법정에서 4차 심리를 연다”고 밝혔다.
3차 심리에서 피고측 정휘석 (주)유신코퍼레이션 구조기술사는 “최신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지하수 유출 등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기존 서울 대구간 경부고속철 노선에서 보듯 최신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3차 심리에서는 또 18만여 명의 도롱뇽 소송인단 명단이 담긴 CD와‘도롱뇽의 친구들’ 정관이 재판부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