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지율 스님은 같은 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협의 기간이 2001년 11월 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협의 의무에 대해 묵과했으며, 재협의 건의 공문을 접수한 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하여금 사후착공계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여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199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천성산 구간에서 무제치늪과 화엄늪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습지와 30여종 이상의 법적보호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율 스님은 1백만 도롱뇽 소송인단 지속적 모집을 비롯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법률개정운동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천성산 1천 인연 결성’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향후 일정으로 내놓았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오동석 교수(동국대 법학과) 등 법률전문가 25명이 도롱뇽 소송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